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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 신청인의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관명(법인명):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변경신청 내용:  

제시 의견:  

항목별 검토 내용

항목적정성평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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