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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 신청서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 시:
대 상 자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대 상 자 와 의 관 계:
연 령:
전 화 번 호:
주 소:
변 호 인 성 명:
변 호 인 전 화 번 호:
※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문ㆍ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후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ㆍ조사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