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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수신인, 가납벌과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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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
수신:
1. 귀하에게 선고된 가납벌과금 원에 대하여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아 「군사법원법」 제391조제3항 및「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1조에 따라 다시 통지하오니 금융기관(국고수납 대리점)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가납벌과금 납부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 통지를 받고도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군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