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권자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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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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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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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사유: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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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권자와의 관계:
1. 첨부서류 연금수급권의 상실 사유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연금 수급권자가 25세에 도달한 경우: 없음 4. 연금 수급권자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확인ㆍ결정 ➜ 지급정지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