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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동의 날짜, 정보 제공 동의여부, 연금보험정보 제공 사실 알림 수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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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등 정보 제공 요청 동의서(광역센터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정보제공 요청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
요청을 받는 자: 노후준비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의 장
요청목적: 노후준비지원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요청내용: 노후준비지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
※ “요청을 받는 자”는 연금보험 등 정보를 향후 일정 주기에 따라 갱신하여 “정보제공 요청자”에게 제공합니다.
보유ㆍ이용기간: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노후준비지원법」 제17조제3항]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시 불이익: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없는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본인의 상기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
년 점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신청인: {{applicant_signature}} : (서명 또는 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연금보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받기를 희망하십니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광역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금보험등 정보 등은 해당 금융기관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