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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청원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신자:
청원서 접수번호:
청원의 공개 여부:
처리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결정의 이유 및 그 밖의 안내사항:
끝.
기안자 : (서명 또는 인)
검토자 : (서명 또는 인)
결재권자 : (서명 또는 인)
협조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