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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청원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신자:  

청원서 접수번호:  

청원의 공개 여부:  

처리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결정의 이유 및 그 밖의 안내사항:  

끝.

기안자 : (서명 또는 인)

검토자 : (서명 또는 인)

결재권자 : (서명 또는 인)

협조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