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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방제계획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제 설계서

처리절차: 계획서 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적정여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