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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분진작업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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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통지서

제 목: 진폐관리구분판정 또는 심사결정 통지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련번호성명

●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분진작업 경력:   ● 관리 구분:   ● 결정일:   ● 사후 조치의견:  

끝.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