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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점검요원증
성명:
기관명:
소속/직급:
생년월일:
위 사람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