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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12>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참고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