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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14일간 유효하며, 해당 등록번호판의 재발급 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