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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신청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예비 인증 신청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Tel:  

Fax:  

E-mail:  

예비인증대상 신청 대상

지역(시설)명:  

소재지:  

면적(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서

2.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 증빙 서류

수수료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ㆍ확인 è 심사ㆍ심의 è 기안ㆍ결재 è 결과통보 è 예비인증서 교부

신청자 처리 기관, 인증기관 처리 기관, 인증기관 처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