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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

○ ○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병원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합니다.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직 업:  

사건번호:  

죄 명:  

범죄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진단 및 감정 사항 1.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통보기한:   감정 유치기간:  

참고자료 1. 피의자 신문조서 1통 2. 피해자 진술조서 1통 3. 범죄경력자료 1통 4. 수사경력자료 1통 5. 그 밖에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