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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종 기호:   직종 명칭:   취업할 기관:   취업할 장소:   모이는 장소:  

○ 이 통지서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방위 목적으로 군부대, 정부기관 또는 동원업체 등에 근무하게 될 기술인력을 사전에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실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훈련 시에 혼란 없이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은 즉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이 통지서는 1년간 유효합니다.

○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따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면 위에 적힌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하게 됨

○ 훈련통지서 수령 시: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그 밖의 사항 보수 및 보상 전시 동원: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 평시 훈련: 여비 등 실비 지급 보훈 및 치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수령증

중점관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종 기호:   직종 명칭:   취업할 기관:   취업할 장소:   모이는 장소:  

수령자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수령 장소:   본인과의 관계:  

※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