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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임무 내용:   임무 수행 장소:   사용기관(인수기관):   동원일:   동원방법:   임무기간: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 (서명 또는 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