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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임무 내용: 임무 수행 장소: 사용기관(인수기관): 동원일: 동원방법: 임무기간: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 (서명 또는 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