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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사용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자우편: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사도허가 연월일:
⑥ 사도의 위치[시점(始點) 및 종점(終點)]:
⑦ 착공 연월일:
⑧ 준공 연월일:
⑨ 사도사용 개시일:
「사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도서(사도의 개설 전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사도의 유지ㆍ관리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도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사도법」 제6조제1항).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도법」 제6조제2항 본문).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도법 시행령」 제3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사도법」 제7조). 사도를 보전하거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사도법」 제9조제1항).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도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