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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7. 8.)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정보
공장명: 설립 일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영업의 종류: 신청 품목명(유형): 제품생산 개시 연도: 직전 회계연도 연간 생산실적: 원재료명 및 원산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 신청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의 원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서류 1부 3.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정보 이용 동의서 1.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우수식품등 유통 활성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결 재 è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 기관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처리 기관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처리 기관 (우수식품등인증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