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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가공식품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2. 최근 1년간 신청 품목별 원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서류 1부 3.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결 재 è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