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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전화번호: , 주소: .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소 주소: , 전화번호: , 업종: , 자본금: .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 제출 → 심의 → 지정 → 지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