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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불하증명(원)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불하증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표시: 시/군/읍/면/동/리  , 지목:  , 면적:  

불 하 계 약 자:   ( )

주소:  

불하계약 연월일:  

불하금액 및 완납 여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