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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접수증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행정청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접수 행정청 직인
| 제목 | |
| 주제안자 성명 | |
| 주제안자 생년월일 | |
| 주제안자 기여도(%) | |
| 공동제안자 성명 | |
| 공동제안자 생년월일 | |
| 공동제안자 기여도(%) | |
| 세부 연락처 | |
| 처리상황 | |
| 공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