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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도서관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설립자: ( )
주소: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사유:
폐업일:
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