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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 (부여ㆍ취소)사항 통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 (부여ㆍ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ㆍ면허 종목 및 등급 
발급번호 
부여ㆍ취소 날짜 
근거 

시행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