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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2.10.>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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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상대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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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협정변경효력 발생일자:
협정변경효력 존속기간:
공동운수협정 변경사유:
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명칭과 소재지:
「철도사업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운수협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동운수협정 변경사유서 1부 2.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해당 철도사업자 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신고수리 è 신고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