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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무원증(철도건설사업)

위 사람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이 증표를 휴대한 사람은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