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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생년월일(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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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당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1. 정당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 대표자 ○○○'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기타 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명 및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