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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

위 기관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