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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2. 다음 각 목에 관한 설명자료
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
나. 가목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여부 검토(건축위원회 심의 등 포함) → 결정사항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