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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보고(긴급체포)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 ○ 수 사 부 대 ㆍ 기 관

(전 화 번 호 )

제 0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제 목: 석방 보고(긴급체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피체포자(긴급체포)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피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죄 명:  

긴 급 체포 한 일 시:  

긴 급 체포 한 장 소:  

긴 급 체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수사부대ㆍ기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