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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보고(긴급체포)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 ○ 수 사 부 대 ㆍ 기 관
(전 화 번 호 )
제 0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제 목: 석방 보고(긴급체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피체포자(긴급체포)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피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 급:
군 번:
소 속:
주 거:
죄 명:
긴 급 체포 한 일 시:
긴 급 체포 한 장 소:
긴 급 체포 의 사 유:
석 방 일 시:
석 방 장 소:
석 방 사 유: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수사부대ㆍ기관
군사법경찰관 성 명 ◯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