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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대표자 선정서
본인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직공무원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유족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유족대표자 정보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직공무원과의 관계:
전화번호:
위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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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