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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개설 허가증
제 호
1. 기관명:
2. 소재지:
3. 기관장 성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 장 직인
| 변경사항 등 | |
| 연 월 일 |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