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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탁시행자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구 명칭: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지구 지정면적: ㎡ 지구 지정 목적 및 사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정비기본계획안 30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접수 (시ㆍ군ㆍ구) 2. 정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3. 정비기본계획 적합 여부 검토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4. 주민 의견 청취 5. 관계기관과의 협의 6. 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절차 이행 7. 중앙 또는 지방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심의 8. 정비기본계획 승인 통보 (행정안전부 및 시ㆍ도 → 시ㆍ군ㆍ구) 9. 정비지구 지정 고시 (시ㆍ군ㆍ구) 10. 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 (시ㆍ군ㆍ구 → 시ㆍ도 또는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