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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 결정서

1. 위탁관리자

가. 명칭:   (법인등록번호:  )

나. 소재지:  

나. 대표자 성명:  

2. 위탁관리의 대상인 저수지ㆍ댐

가. 명칭:  

나. 위치:  

다. 위탁하는 사항:  

3. 위탁 조건에 관한 사항:

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