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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금 환부통지서
우리 검찰부에 보관 중인 압수금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부하려고 하니 지정된 날짜까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우리 검찰부로 출석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해 주기를 원할 때에는 아래 무통장입금 청구서 기재란에 그 내용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청구한 대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통장입금 청구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셔야만 송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검찰부 검찰서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찰부장 : (서명 또는 인)
-무통장입금 청구서-
예금주 성명: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본인에 대한 환부압수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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