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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업무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제출일: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1부
4.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