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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업무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제출일: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1부

4.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