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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 12. 13.>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신 청 인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역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일 지정번호 유효기간 연장기간 유효기간 연장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제5항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ㅇ 장 귀하
붙임 서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 청 ▶ 접수 및 검토 ▼ 심 사 ▼ 연장여부 판정 ▼ 지정서 발급 ◀ 검사기관 지정서 작성 ▼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