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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안전검사증, [ ]안전검사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기존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검사대행자가 정한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 작성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또는 안전검사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