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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일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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