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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기관 또는 단체명: , 연락처: , 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신청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 상담 및 지원 경험 증명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회칙: .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지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