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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 또는 단체명, 연락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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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기관 또는 단체명:  , 연락처:  , 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신청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피해구제지원기관 운영계획서:  , 상담 및 지원 경험 증명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회칙:  .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지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