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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