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고시 번호, 고시 날짜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고시 제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년 월 일
정비 기간 ~
대상 소하천 총 개소(주요 소하천: )
총사업비 천원 총길이 km
1. 재해예방
2. 생활환경개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소하천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등의 서류가 열람 가능합니다.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