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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고시 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년 월 일  

정비 기간   ~  

대상 소하천 총  개소(주요 소하천:  )

총사업비   천원 총길이   km

1. 재해예방

2. 생활환경개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소하천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등의 서류가 열람 가능합니다.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