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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 표시를 하고, 뒤쪽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하는 사람(법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받는 사람(법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등록) 번호:
지위승계 사유:
허가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행정처분일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 | . | .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사항
절차 진행 사항
| 적발일 | 위반 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 .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행정처분일 란에 "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위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