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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승인신청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공장   (전화번호:  )

비축장소: 당초  , 이전 후  

이전 사유:  

비축물자 목록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유효기간비고
.......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