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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축 명 령 서
지정 업체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물자의 품목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 {{material_details}}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시·도지사 직인
※ 이 비축명령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명령서에 기재된 물자를 성실하게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비축해야 합니다.
비축명령서 수령증
다음과 같이 비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 , 수령일시: , 수령 장소:
※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