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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축 명 령 서

지정 업체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물자의 품목 규격 또는 구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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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시·도지사 직인

※ 이 비축명령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명령서에 기재된 물자를 성실하게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비축해야 합니다.

비축명령서 수령증

다음과 같이 비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  , 수령일시:  , 수령 장소:  

※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