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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출석최고서

보내는 사람: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받는 사람:   귀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번호:  

출석사유:  

출석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석일시:    까지

출석장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적용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출석통지를 하였으나 귀하께서는 지정된 즉결심판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즉결심판 출석일시ㆍ장소 등을 다시 알리오니 즉결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즉결심판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이나 경찰서, 해양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경찰단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편리한 날짜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미리 납부하고 불출석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