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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경영개선)지원금 결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대상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2. 지원금의 내용 □ 매입지원금(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잔존가치 평가액): □ 경영개선지원금:
3. 지원금의 지급 가. 매입지원금: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을 확인 후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나. 경영개선지원금: 이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