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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자증

위 사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