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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수급자 (수급자격자)
성명:
주소:
행정처분 내용
종료일:
종료 이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지원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