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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년 월 일

해양수산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