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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인정 등급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생년월일: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변경사항: 기술자격 변경 , 학력 변경 , 경력 변경 , 교육ㆍ훈련 변경 .
기술자 등급사항: 인정 등급 변경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